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미희 의원 발언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미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88호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돌봄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돌봄노동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신분보장에 대한 사항을,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처우개선 수당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에 대하여, 제18조는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