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경순 의원 발언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장경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83호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을 추가하고, 예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7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자격에 순천시에 개인별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인 500만 원을 기부한 사람을 추가하고, 제6조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시정참여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