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계수 의원 발언

271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3-09-12

박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제가 청원서를 받고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고 사실 의문점도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청원을 소개하면서 사실상 질문들이 적나라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해소되는 측면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사실 질문들이 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그래서 소개자로서 몇 가지 확인 좀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첫째 부분에 있어서 공고방법이 해당법령 및 순천시 조례 위반으로 무효라고 청원인이 하셨어요, 내용에 보시면.

그래서 청원인께서 주장하신 부분이 뭐냐면 내용을 보면 시보에 게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폐촉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해요. 그 내용이 대법원에서 2013년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받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청원인께서 주셨어요.

그 내용에 보면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관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 및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고 폐촉법은 규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뭐냐면 시보에 안 해도 우리 홈페이지 거기에다 게재를 해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한다라고 저도 답변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2013년 내용을 보면 이 시보에 올려야 되는 것이 중앙·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시보로 해야 되는 것이 의무고 강행이고, 선택 규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정확히 시보 안 하고 홈페이지에 하는 것이 어떻게 위반이 아닌지 설명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 왜냐면 처음에 SNS상으로도 시보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마 시민들은 상당히 궁금할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정확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면 네 번째에 타당성용역조사했던 3-2-3 입지후보지 배제기준 설정에 보면 내용이 뭐냐면 쓰레기소각장 후보지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후보지를 선정한 것이다 이렇게 청원인이 주장을 했어요.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감안을 해서 현재 연향들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것은 위법이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다시 첨가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소개자로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좀 다시 한번….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