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계수 의원 5분자유발언

271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3-09-12

박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청원 취지를 소개하러 온 박계수 의원입니다. 청원서. 쓰레기소각장은 순천시의 주요한 기반시설임과 동시에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자립도시를 지향하는 순천시의 백년지대계 속에 그 위치 및 처리방법 등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범시민의 지혜를 최대한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사항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계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연향들 최적후보지 선정 철회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첫째, 순천시장 입지선정계획 공고방법이 해당 법령 및 순천시 조례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둘째, 범시민 토론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셋째,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넷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면 기상영향평가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청원 이유. 첫째,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무효인 행정행위에 기반한 후속 행정행위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일 뿐입니다. 환경부 답변에 대해 법제처에 확인은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범시민 토론회는 순천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당위적인 의견수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과정 및 결과, 열람공고 기간이 2023년 8월 7일부터 8월 28일인 현재 입지후보지가 이미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최적후보지가 이미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버린 입지후보지와 최적후보지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법은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법입니다. 정보를 비공개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을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되어 버린 입지후보지나 최적후보지는 비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타당성용역을 열람한 결과 쓰레기소각장 후보지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후보지로 입지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넷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면 기상으로 인해 순천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상영향평가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업 실행단계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때 필수적으로 실시해야만 하는 기상영향평가이기 때문에 계획수립단계에서 실시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기상영향평가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포해 드린 내용을 보시고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 질문해 주셔서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