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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32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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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종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자 합니다. 제32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부대 의견을 첨부합니다.

예산안은 의회의 의결로써 성립되는 법 규범의 일종이며 예산안의 심의와 의결은 의회의 권한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은 법적 효력을 발생하여 집행부의 재정행위를 구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 사항에 대해 최종 의결이 되기도 전에 미리 구민에게 알려지는가 하면 예산 성립 전 선 집행된 사업이 발견되는 바, 이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의회의 예산안의 심의ㆍ확정하는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촉구합니다. 장학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의 경우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사항에 대해 의회와 공유하여 주시고 의견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최종 의견조율 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소관, 기획구정발전 업무관리 사업 등 19개 사업 8억 3,555만 1,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8억 3555만 1,000원은 예비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앞서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이선희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