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이수 의원 발언

27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3-03-27

유이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완주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등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서 완주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지원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단, 본 조례안의 통일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 제시합니다.

법제명에서 ‘표준’을 삭제하고, 제3조제2항 중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을 ‘주택 등’으로, 제6조제1항 중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를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조 제2항제1호 중 ‘제1조의2제2호’를 ‘제2조제2호’로, 같은조 제2항제3호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1항제2호’로, 제8조제1항 중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