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에서 네 분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과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자의 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로는 완주군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완주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