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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의식 의원 5분자유발언

27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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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완주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방문자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생태관광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단, 본 조례안의 통일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 제시합니다. 제2조제2호를 ‘생태관광지’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생태관광지역’,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제2조에서 정한 ‘전라북도에서 선정한 생태관광지’, 또는 완주군수가 따로 지정한 생태관광지를 말한다.로 하고,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1항 군수는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 사무를 생태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와 제2항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로,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제2항을 군수는 제1항의 방문자센터를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하며, 제8조(생태관광지 지정 등) 군수는 완주군 대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으며, 지정 절차 및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신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