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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272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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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겁니다. 계약법에서도 물건이 있고 다 달라요, % 수가. 이 12억은 과도하게 지급을 했어요, 선급금도,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방금 우리 제가 다른 시점에서 이걸 질의를 하려 그랬는데 오늘 이왕 나왔으니까 물어볼게요. 장경순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저는 한 어느 특정 우리 직원분을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명확히 우리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짚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제가 질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시정질의를.

그러면 제재 시점을 어디다 두고 평가를 할 것인가. 제가 볼 때 이미 이 돈들은, 12억은 그전에 이미 지급이 됐어요. 그걸 원인행위를 잡으려면 이 12억 선급금이 과하게 지급됐는가도 봐야죠.

제가 볼 때는 이 체험선에 대한 것은 다릅니다, 몇 % 줄 수 있다는 그 조건 일반적인 계약법하고. 세분화되어 있어요, 물건에 대해서도.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