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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진희 의원 발언

329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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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희의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약간 다릅니다.

제가 삭제했던 걸 살리는 게 아니고 건설 관련, 우리가 도시계획위원 위촉 시에 건설 관련 업종에 계신 의원님들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거였거든요. 제가 한 3년 지나고 보니까 우리 구의원님들, 우리 의원들이지요, 우리 자신들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 좀 지나치게 제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그런 민원도 여러 차례 있었고 해서 제가 검토를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를 하고 법률자문을 받다 보니까 실제 타 구에는 이런 조례를, 제한을 두는 구가 한 구도 없어요.

저희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다시 제한을 풀고 건설 관련 업종인데 관련이란 말을 건설용역에 한정된, 제한을 완화한 거지요.

설계, 감리 주로 이런 것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하시는 의원님들만 제한을 두고 나머지는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회피조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한을 풀게 된 것입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