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329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3-09-05

신민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리 동작구에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동작구에서 1회용품 줄이기 사업이나 캠페인을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요. 다회용품 활성화 사업을 그동안에 계속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가 있을 줄 알았는데 김효숙의원님이 우리 구에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것을 캐치하시고 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타 지자체 조례명을 봤는데 보통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에 관한 조례,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사용 줄이기 조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을 활성화한다, 두 번 생각해야 하는 조례명이거든요. 조례명은 단순하고 명시적인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용 저감 지원 조례”라든지 “사용 저감 촉진 조례”라든지, “사용 제한 조례”라고 많이 쓰기 때문에 조례명을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영주위원님이나 신동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표창 부분인데요. 사실 저는 이런 캠페인성 사업, 캠페인같이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 사업일수록 보상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기관이든 개인이든 구분 없이 저는 오히려 표창이 들어간 부분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이런 캠페인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촉진하고 활성화해야 하는데 표창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 없으면 사실 사업이 제대로 이어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뒤에 표창 부분에 보시면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현저한 공로”라는 것도 지침이나 매뉴얼에는 만들겠지요.

개인이든 공공기관이든 공적조서를 받아서 평가할 것이고, 그런데 이게 마구잡이로 표창을 주는 게 아니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서 표창이 수여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논의할 때 이 부분을 같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 이 조례도 정회가 필요할까요? 정세열위원님.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