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영주 의원 발언
위원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은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잖아요. 첫 발을 떼는 것은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신동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회용기를 사용하고는 싶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일단 조례라든지 규칙, 우리 구에서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첫 발을 떼는 데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협약이나 이런 부분도 자발적으로 여러 시설이나 업종에서 협약을 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착한가게나 이런 것처럼 그 부분을 홍보하고 알려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을 지향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전체적으로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제9조 표창에 관해서는 “현저한 공로”라는 것에 대해서 이 조례가 첫발을 떼면서 대의적 의미를 갖고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현저한 공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이 여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표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표창이 안 될 분야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공로를 보육이면 보육, 봉사, 그리고 환경을 깨끗이 한다든지, 이런 여러 분야에서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주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 안에 표창을 넣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 조례가 앞으로 더 개정되고 구체화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생기면 그때 다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9조 표창 부분만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