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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272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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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랄지 이통장이랄지 지금 시끄러운 동네가 많아요, 이 연임이란 것 때문에. 그래서 연임을 명확히도 안 해 주셨을뿐더러 저는 저번 주민자치회 초기 우리가 조례 만들 때 연임을 못 하게 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불상사 때문에 그랬어요. 결국 편갈라지기가 됐더라고요, 이 단체에서.

그래서 봉사단체니만큼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꼭 연임을 넣어야 될까. 여기서 연임은 무한히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일반 협의회 회원들 구성원들은 연임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럼 나도 봉사해보고 싶다는 새로운 사람들은 진입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저희들이 안전보안관이 유명무실 않고 우리 시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분들이 활동해야 되는 어떤 지원을 해야 되면 더 명확하게 하고 되도록이면 이런 불협화음이 안 나게 하고, 왜냐하면 우리 시의 5000만 원이지만 시의 재정이 들어가는 문제, 보조금이 들어가는 문제고, 이러다 보면 계속 이런 분들이 반복해서 이 활동들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다른 우리의 행정에 부수적인 어떤 불협화음을 낳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조례를 만드실 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