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동철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제9조를 보더라도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이거를 누가 가서 점검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 최초 기준치를 마련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으로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이라고 보면 어떤 사람으로 한정하실 겁니까?
또 그 사람이 1월 1일에 1회용품을 이만큼 사용했다는 기준치를 내고 12월 31일에 이만큼 줄였다는 개인 공적을 내는 겁니까? 그리고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가서 뭘 어떻게 점검하고, 쉽게 얘기하면 주관적 생각이 100%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표창, 이거는 주관적이죠.
누가 객관적으로 가서 데이터화해서 1년에 우리는 이만큼 사용했어요. 아니면 종이컵 사용량, 1년에 얼마만큼을 샀는데 12월 31일에 하나도 사지 않았다는 영수증을 낸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 구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진행해 왔던 것을 어느 정도 정형화한다든지 데이터화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