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경원 의원 발언
순천시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장경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39호 순천시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7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재해발생사실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