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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영주 의원 발언

329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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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도 보류 의견 내는데요. 지역봉사지도원이 현실적으로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봉사하는 것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합법적인 룰을 가져가기 위한 거라는 건 제가 이해했는데, 지금 신동철위원님 말씀이나 여러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역봉사지도원이 더 생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규모가 큰 경로당에 더 생긴다면 이건 봉사자이지만 급여가 지급되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더 집행될 수밖에 없고 운영비에서 계속 그냥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운영비는 운영비로 사용해야 하는 고정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고, 장순욱의원님 말씀처럼 뭔가 수정하시고 의견을 나누신다면 저는 제7조의2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기존 조례에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맞게 경로당 안에서의 환경개선, 인정하는 사업,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업무의 규정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부분도 깊이 생각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