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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유승현 의원 발언

272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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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유승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40호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안건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9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차별사례뿐만 아니라 범죄피해 및 인권침해 확인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의2에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