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은하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러한 조례, 사실 저희 오빠가 국문학과 쪽의 교수님이라,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올바른”의 정의가 뭔지 사실은 좀 의문이 들어요. “올바른 국어” 그러니까 이 취지 자체는 우리 한글 사용을 진흥하고 한글 사용을 많이 하게 하는 취지는 좋은데, 아까 조진희위원님 말처럼 광고물 표시,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게 좀 이상,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간 재미있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국어 표시하고는 맞지 않지만.
그런 것까지 제한을 하는 게 너무 영업에 방해가 되는 일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 조례가 좀 더 세심하게 검토돼야 되지 않나. 그런 영업하시는 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1년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