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지희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우선 민경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작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의 취지에는 제가 너무나도 공감을 하고요,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일단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과연, 관련 주무 부서에서도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게 구 단위 사업을 해야 되는, 이게 단위가 맞는지? 이게 국가에서도 실태 조사나 이런 것, 제8조도 약간 비슷한데 “실태와 광고물등의 한글표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도 실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자치구 단위 사업으로 보기에는 너무 좀 캐파가 크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를 좀 수정할 수는 없을까요? 이거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맞나,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