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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진희 의원 발언

329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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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요, 저는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의미로 하셨으니까 지금 조례를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강제 규정이라면 우리 조례를, 저는 그래요. 이 부분을 조금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조례까지, 여기 광고물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례도 그대로 갖다놔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조례잖아요. 이거는 각 지자체에 맞춰서 조금 움직일 수 있다면 오히려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조례를 만들잖아요. 없을 때는 상관없어요.

큰 저기에서 안에서 움직이면 되는데 조례로 정리를 딱 이렇게 해 놓으면, 명시를 해 놓으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은 조금 완화시켜서 한글과 함께 표시할 수 있다라든지, 표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거지요, 제한 규정이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