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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진희 의원 발언

329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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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궁금한 건, 취지는 좋아요, 지금 우리 현황상 모든 게 좋은데. 제6조를 보면, 아니, 제7조. 제6조는 의미가 괜찮을 것 같은데 제7조 같은 경우에 “광고물등의 한글 표시”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 조항을 자칫하면 우리 상인,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그리고 한글을 쓰자는 취지는 좋지만 시대가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세계적으로 외국인들도 옛날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우리나라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광고물 등을 무조건 한글 표시로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함께 적어야 된다는 건 조금 시대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자칫하면 상인분들한테 권리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보여요. 오히려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우리가 국어를 쓰자는 좋은 취지,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의미도 모르는 외래어가 난립하고 이런 것은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 경제를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분들이 자기 광고물을 표시를 하는 데 자칫하면 한글로만 표시하고, 세 번째 줄에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저는 너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