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이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7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법에 명시된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용어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의1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단, 본 조례안의 통일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 제시합니다.
부칙 조항을 삽입하고, 조례안 ‘제4조의1’ 가지 번호를 ‘제4조의2’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