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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민경희 의원 발언

329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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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민경희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동작구의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공문서 등과 공공기관 명칭 등에서 한글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올바른 표기법에 맞추어 광고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한글날 등 기념행사 개최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안에서 어문규범에 맞춘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어 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