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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329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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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성철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경희위원장님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네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따라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함으로써 학교 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제4조에서는 학교 등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의 유해 물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에서는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 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조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교육 및 업무 협조에 관하여 규정하여 방사능과 같은 유해 물질에 대한 급식 관련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따라 앞으로 어떤 위험이 야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에 기여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