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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진희 의원 발언

329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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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어차피 일반 식당은 밖에서 안 하지요. 이게 의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적용을 받을 대상은 제가 봤을 때는 따뜻한 계절에 거의 호프집, 맥줏집 이런 것일 확률이 높아요, 거의 80, 90% 이상의 적용 대상이.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게 굉장히, 더군다나 요즘 경기도 악화되고 안 좋은 상황인데 이걸 제한하면. 12시 넘어서까지는 제가 좀 그래요. 그러면 최소한 11시나 아니면 12시까지라도 이거는 풀어줘야지, 이거는 막으면 제한 사항이잖아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우리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돈 투자하고 엄청 이렇게 하고, 사실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 카페 같은 데 맥주 한잔씩 다 하고 노천카페 이런 걸 일부러 관광 문화 도시라고 해서 도와주고 지원해서 키우는데 지금 저녁 10시에 이거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영업에 너무 지장 받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걸 12시까지는, 이게 06시는 오전인가요? 아침이잖아. 이때 누가 영업을 해.

하라고 해도 안 하지. 아무 의미가 없지요. 8시간이라고 해도 이분들은 사실상 영업하는 시간이 오후 5시 이후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개의 일반 식당 말고.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