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민경희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9월 시행되는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과 동작구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의 중복되는 지원내용을 조정하여 동작구 출산가정에 효율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의 거주기간을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에서 “6개월 전부터”로 완화하였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미만 거주하고 있을 시에도 실제 거주기간을 충족할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기준을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중 단축형과 표준형에서 기간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지원금 차액을 지급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산가정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동작구의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