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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광호 의원 발언

27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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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심부건 의원님의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대표 발의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심부건 의원 외 네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 등 2건의 동의안,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안건 철회내용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276회 임시회 안건 중 의안번호 68호,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민간위탁 연구단체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조례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2023년 4월 21일 철회요청이 있었고,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철회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