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병회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며,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논의 후 계획서를 작성하여 가결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실시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건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4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