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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276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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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제8조제5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단체가 후계농업경영인 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물론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서 후계농 청년도 우대하게끔……. 제8조에 의해서 같이 법률하고 제8조고, 법률 제13조에는 청년농업인도 우대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시행규칙을 보면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 합한 인원 수가 총 선정 인원의 5분의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법률에.

지원할 때는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라는 법률이에요. 지금 검토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