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영주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명분이라는 건 우리가 항일독립운동가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를 기리고 그것을 동작구 주민들이 선열들의 마음과 나라에 대한 사랑을 기념하고 그것을 우리가 갖고 가자는 의미는 그 명분으로 충분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5조에 기념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용적인 문구를 넣자는 말씀인 거지요.
그래야 집행부에서도 사업을 진행할 때 뜬구름 잡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 명분을 실질적으로 잘 적용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자는 의견을 내신 거고요. 그리고 주신 자료에서는 임우철 선생님 집터, 박영준․신순호 집터, 남영득 집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런 표식이나 이곳이 그런 분들이 살던 곳이라는 게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곳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