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동철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과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최근 스토킹 관련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예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스토킹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만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스토킹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과 공공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 지원을 위한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스토킹 예방 관련 업무 종사 시 알게 된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