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문화경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서가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시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비롯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잘된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격려하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것은 그 원인을 찾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발굴한 좋은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모습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을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여 해당 위원님의 이해를 돕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수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알아주시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소장 및 과·소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국·소장 및 과·소장께서는 선서문 낭독 시 모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 과·소장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고, 미래산업국장께서는 취합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소장, 과·소장께서는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