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그래서 이분이 계획서를 넣었어요. 그래서 계획서를 냈을 때 법에는 그 계획서를 10년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농사를 안 짓고 바로 전용을 한 거죠, 개발행위를 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몇 년 동안 농사를 지으라는 법이 없었습니다 했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10년 동안 보관하라고 했을 때는 그 법규 강제조항이 10년 동안 농사를 계획대로 짓고 있나 감찰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 해석을 그렇게 안 하시고 몇 년 동안 지으라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허가를 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가려면 결국 우리 집행부가 잘못 처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농지법 위반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때 저는 그랬어요.
그 민원인한테 가서, 민원인이 아니라 이 토지 소유자한테 가서 우리 의회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전달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게 일파만파 책임소재가 커질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오늘 살펴보니까 특정감사를 했네요.
다행히 주민들이 민원인들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주차장 차고지를 안 하고 사무실로 하셨던 거 보니까. 그러면서도 이분은 도시개발계획을 다 알고 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민원인이 땅을 구매할 때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여기가 도시계획의 도로가 날 도로였고.
근데 무리하게 이분이 차고지를 하겠다 해서 집단민원이 생겨서 복잡했던 건인데 아무튼 팀장님이 조금 불이익을 당하셨네요, 서면 팀장님이. 그리고 105페이지 읍면동 자체감사 제가 보면 항상 지적받는 사항이 반복해서 지적을 받는 게 많아요, 우리가 자체감사 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