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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330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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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유나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권익 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 결과 및 회의록 공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비공개 사유를 명시토록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으로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함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 결과 및 회의록에 비공개 사유 명시를 통해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