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민수 의원 발언
왜 그러냐면 약 3조 가까운 예산을 보는데 저희가 근거해서 볼 수 있는 게 산출 기초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들이 볼 때 ‘아, 이 예산이 과하구나, 좀 적구나’ 그거를 뭘로 보겠습니까?
산출 기초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뭐 인건비가…… 거의 다 잘해 주셨는데, 몇 명 금액 얼마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 주신 데가 있는가 하면 그냥 2억 얼마, 1억 얼마,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들만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어떻게 썼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지 않으면 전부 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셔라, 판단할 수 있게. 저희가 그거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유념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 늘 사설을 꼭 보고 시작을 합니다, 하루에. 오늘 아침에 사설이 뭐가 나왔냐면, ‘돋보기 검증 필요한 민간위탁사업’ 해서 서울경제에서 사설이 하나 나와서 제가 이걸 유심히 봤거든요. 그런데 지난 26일 날 대법원에서 서울시가 소를 제기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사건 소송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여튼 짧게 얘기하면 앞으로 서울시 민간 위탁 사무 재정 집행 통제 방법을 회계사의 엄격한 외부 회계 검증에서 일반 재무 전문가의 지자체 결산 검토 수준으로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소송을 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조금 완화가 되죠. 그래서 민간 위탁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봐야 된다는 게 오늘 사설의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예산안에서 -제가 파악한 거랑 다를 수 있습니다- 307-05가 기본적으로 민간 위탁 사무 예산이죠?
국장님,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