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방한일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권리는 매우 중요한 권리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의사소통 지원이 체계적으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지원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련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명시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차별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5년마다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