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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356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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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물론 한 번에 10건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그렇다면 이 수당이 너무 불합리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석 수당을 차라리 20만 원을 주고 이런 사업비를 빼는 게 낫지 심사 수당을 건수대로 간다라면 이게 10건, 5건, 7건, 점점 많이…… 이번에 정말 엄청나게 많아. 15건을 한다 그러면 이 심사 수당이 얼마나 많이 갈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위원회는 이런 수당 없습니다. 심사 수당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발견한 게 두 군데예요.

자치경찰하고 감사위원회에 심사 수당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치경찰은 이걸 수정합니다. 여기도 이 심사 수당이 따로 책정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건수가 지금 4건이니까 얼마밖에 안 되는 거지만 건수가 많아지면 수당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굳이 이렇게 제공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이거 한번 다시 재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