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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배 의원 5분자유발언

273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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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배 --> 양동진 양동진 --> 강형구 강형구 --> 이복남 이복남 --> 오행숙 오행숙 --> 우성원 우성원 --> 이향기 이향기 --> 서선란 서선란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6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축과·도로과·공원녹지과·산림자원과 일 시 2023년 12월 5일(화) 감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도시디자인국(건축과⇒도로과⇒공원녹지과) ○생태환경센터(산림자원과)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6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건축과, 도로과, 공원녹지과와 생태환경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반갑습니다.

이향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그 e편한세상…. ○위원장 최병배 아, 이향기 위원님 과장님을 배석하실까요? ○위원 이향기 아닙니다, 아닙니다.

국장님에게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국장님에게. ○위원 이향기 왜냐면 이게 도시 전체것인 일이기도 하고 아파트단지 전체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각 과마다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조곡동에 e편한세상 어반타워 아파트 입주민들이 민원사항으로 굉장히 골머리를 안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요목조목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먼저 뒤의 그림을 보시면 옹벽구간 난간 미설치한다고 하시는데 여기도 보면 난간 설치가 문제가 되지만, 또 아까 말하는 산마루측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위에는 산마루측구는 거기에 산에서 빗물이 내려와버리면 거기로 빗물이 흘러내려서 밑으로 물이 흐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거기를 주로 나무나 낙엽들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계단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배수로 내에도 토사유입으로 인해 가지고 배수로가 산마루측구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와서 배수로에 흙이 쌓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토탈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산하고 경계지역인데 산마루측구 같은 그런 배수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이 바로 물이 인도로 들어옵니다, 아파트 단지 내로. 그래 가지고 이 아파트, 지금 사진에는 많이 안 나와 있는데 보도블록이 흙탕물로 생깔이 노랗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배수로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파트단지 옆쪽으로 배수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산에서 많은 부유물이나 나뭇가지나 이파리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안에 보면 파랗게 돼 있는 망이 있습니다, 망. 이 망이 있는데 지금은 이 망이 철 구조물로 뚫어내고 3개로 돼 있습니다. 왜냐면 망을 해놓으니까 이게 막혔어요, 한번.

그래 가지고 물이 넘었습니다 위로, 올 여름에. 여기가 원인이 뭐냐면 침사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침사조를 만들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침사조 없는 상태에서 여기가 걸러지지 않은 물이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임시방편으로 망을 걷어내고 앵글로 3군데를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큰 것만 안 내려오게끔.

이 자잘한 게 내려가서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해놓고 개선을 다 해놓은 것처럼 아무 문제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진입로 입구입니다. 게이트 입구인데 차선폭이 너무 좁아 가지고, 들어오는 데가 좁아 가지고 그 인도에도 보면 휠체어나 일반 어린이, 애들 보행교도 다닐 수 있는 길이 양쪽으로 형성이 좀 안 돼 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 설계상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진입로가 너무 좁고 협소합니다. 그리고 둑실마을로 가는 인도 폭이 가선교 쪽에도 인도 폭이 없습니다.

한쪽에 있긴 한데 굉장히 좁습니다. 가선교로 가는 인도 폭이 너무 좁아 가지고 여기도 휠체어나 이런 게 다닐 수 있는 길은 못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개선이 돼야 됩니다.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도로하고 연계해 가지고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이 아마 질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차 내가 아파트 내에서 101동 부근에서 회차가 돼야 되는데 회차가 안 되게 막혀 있습니다. 아파트 내의 단지 내에서 진입로도 1군데인데 안에서도 들어가면 그 길로 나와야 됩니다.

그니까 그런 아파트단지 조성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시 보시고. 철도소음으로 인한 아파트가 굉장히 소음이 심해 가지고 방음벽이 이렇게 설치돼 있는데 아파트 앞에도 하나 설치돼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마 행복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산을 절개한 부분입니다. 절개한 부분에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아 가지고 여기가 비가 오면 흘러내립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왜 이런 부분들 빨리 빨리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아파트가 건설되고 2년 동안은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이 부분들을 보수나 다해 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걸 민원을 다 넣었는데도 아파트 건설업자는 업사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해 준다는 말만 하고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일을 너무 끌면 2년이 지나가면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시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교통과에 질문했지마는 여기에 지금 보면 버스노선이 21번 1대가 아닙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민원이 들어온 내용에 보면 버스노선이 1개이고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이 버스를 왜, 어제 교통과에서는 하루에 몇 명만 타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언제 올지 모르고 기다릴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노선 변경할 때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 앞에 도로가 출차 부분에서 도는 게 너무 협소해 가지고 문제가 많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에 양방향 등 용당동에서 조곡동 아파트단지로 넘어오는 길이 2차선입니다. 2차선인데 아파트로 진입하는 차선이 2차선 중에 하나가 동시신호로 좌회전이 잡혀 있습니다.

그 올라오는 길이 일자로 돼 있어서 끄터리 아파트단지 다 오면 약간 곡선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밤에 거기서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아마 수일 내에 사고가 날 겁니다.

예상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차선이 2개인데 좌회전 차선이 없습니다. 동시신호가 잡혀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큰 도로에서?

이것도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입로에서도 아파트 진입로가 각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 있는데 그것도 나오는 차선 좌회전, 우회전 하나하고, 들어가는 거 하나 차선 이렇게 세 개 차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차가 한 대 고장나 가지고 서 있으면 그 아파트 주민들은 고립이 됩니다. 이왕 철길을 건너서 육교를 만들어서 진입로를 만들었더라면 진입하는 도로 하나하고, 나가는 도로 하나하고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 일반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아파트를 지으면서 단조롭게 길 하나를 냈다는 것도 잘못되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다리를 고치든지 어떤 자연재해로 진입로 입구가 막히면 고립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오수시설이 있습니다, 오수시설이. 제가 오수시설이 덕례리에 있는 모 아파트의 오수시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도 점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정상택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점핑식으로 돼 있는데 오수시설에 점핑식으로 돼 있다가 고장이 잦아 가지고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덕례리 모 아파트에는 점핑으로 하다가 거기에 압에 의해서 빨려 나오는 게 물만 빨려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찌꺼기가 안 나오는 바람에 6개월마다 지금 푸세식으로, 옛날식으로 푸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도 머지않아 퍼야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파트를 설계 자체에서 왜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점핑식으로 하는, 푸세식으로 하는 아파트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에? 그래서 이것도 점핑을 하고 있는 펌프가 고장이 잦아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내에 화학물질 냄새가 원래 아파트를 지으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냄새가 많이 잦아듭니다. 근데 지금 10개월이 다 됐는데 아파트에 화학 냄새가 주민들마다 민원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어떤 얘기인지를 한번 민원을 들어서 그 화학 냄새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이 아파트의 자질구레한 얘기는 많이 빠졌는데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파트에서 산책로로 해 가지고 봉화산 둘레길로 연결되는 산길이 있습니다.

여기는 공원녹지과 우리 과장님이 손수 나오셔서 제가 민원을 제시해서 손수 나오셔서 둘레길까지 올라가서 둘이 그 내용을 다 체크해서 올해 안에 중간 중간에 다리도 만들어야 되고, 몽둥이로 다리가 놔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몽둥이를 나무 다리를 넘어가다가 노인이 넘어져 가지고 119에 실려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 가지고 과장님이 올 안에 정리를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모든 부분들은 시에서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마는, 아파트 시공사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오늘 왜 시의회까지 민원이 들어왔냐면 시에서 독촉을 해 가지고 어떤 식이든 해결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들 얘기로서는 되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가지고 오늘 조목조목한 얘기들을 빠진 얘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민 아파트대표하고 만나서 현장에서 한번 보시면서 민원해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할 수 있겠죠?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리면 지난 11월 9일 날 현장점검을 한번 입주민이나 시공사, 순천시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15명이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14일 날 저희들이 이행을 해 주라고 지금 현재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에 완료 예정이라는 시공사에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민원사항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둑실마을로 길 내는 거는 어떻게 공사가 안 되겠습니까?

시에서 해야 될 일일 것 같은데 그거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아파트로 인해서 저희 시비가 앞으로는 더 투입이 안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저희들이 있고요. 일단 그 부분의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도 그 도로 연결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기존 마을주민들하고의 또 연관성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 길을 내놓으면 아마 거기도 아파트 진출입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거기도 아마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 이향기 아파트 지으면서 다 해결이 돼야 될 얘기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그래도 거의 600세대 이상 살고 있습니다. 600세대가 살고 있으니까, 560세대인가 살고 있는데 여기 세대의 모든 부분들을 아울러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그분들의 모든 게 잠잠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시면서 아파트 가격이 다른 데보다 비싸게 분양받은 곳입니다.

거기에는 아마 도로의 기부채납 관계가 있어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는 한데요. 이런 아파트에 이런 민원들이 과다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민원이 얘기되고, 제가 수시로 불려 가서 몇 번이나 갔다 왔고, 우리 그 조곡동장님도 몇 번 그런 전문가라서 그 분도 잘 아시데요. 잘못된 부분이 많다라고 자기도 판단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잘 아울러서 국장님, 잘 체크 먼저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저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22년도 결과보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4페이지 친환경 인증 제품에 현수막 활용 추진사항, 혹시 시에서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상택 올해 들어와서 6개소에 9개 설치를 했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현수막. ○건축과장 정상택 현수막게시대요. ○위원 양동진 친환경 현수막이요.

아니, 게시대 말고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한 게 있냐는 얘기거든요. ○건축과장 정상택 친환경 쪽으로 현수막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해성 없는 현수막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작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추진해 보신다고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근데 추진실적이 전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관에서 친환경 현수막을 혹시 공공현수막부터 시작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건축과장 정상택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친환경 현수막이 있으면 적용해서 공공현수막부터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 양동진 친환경 현수막이 있다면이 아니라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는 지자체가 벌써부터 생기고 있고요. 저희들이 좋은 제안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친환경 현수막은 매립해서 생분해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지금 관내에서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부터 이런 부분에 말도 많이 있긴 한데 시에서 먼저, 행정기관에서 먼저 앞서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는 전자현수막도 나와 있어요.

시에서 게시대 설치하실 때 그런 부분 검토하셔서 전자현수막은 순간순간 글귀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미아찾기나 화재, 이런 안전시스템에 대해서도 순간순간 글귀를 변경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말뿐인 일류 순천이 아니라 행정에서 앞서는 그런 순천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567페이지 보시면요.

조곡동 임대아파트 부지가 반려동물놀이터로 추진 중이라고 하셨어요. 혹시 의회에 보고 별도로 하신 것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정상택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말씀, 조곡동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서 지금 조곡동이 당초에 140세대 목표로 해서 추진계획이었으나 반려동물센터하고 야외놀이터 조성 연계성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행자위 공유재산 취소, 안건까지 상정을 했었는데 결국은 통과가 안 되고 부결 대기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 양동진 왜 부결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정상택 8대 의회에서 어렵게 통과되었던 의안을 9대에서 갑자기 정책적 변화에 의해서 취소하게 되어서 설득력이 없다 그런 취지로 해서 아마 부결을 했던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변경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견청취라든지 시민들의 선호도조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일이 변경돼야 되는데 대다수의 일들이 그렇게 과정 없이 변경이 됩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정책적으로, 뭐 예를 들면 시장님의 의견으로 이런 모든 부분이 바뀐다거나 어떤 단체로 의해서 변경되는 거는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회에도 어렵게 통과돼서 진행되었던 사항을 어떠한 협의도 없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변경들을 하시는데 저희 상임위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국장님도 이번에 오셨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국장님, 답변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럴 일 없게끔 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노력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계속적으로 행정이 의회에 어떻게 보면 떠넘기식 일 처리들이 되고 있어요. 잘못되면 의회에서 허가를 안 해 줘서 이런 부분이 생긴다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놓으면 의회에서 통과 안 된 거잖아요. 근데 과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행정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23년 행감자료에서 275페이지입니다.

별량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BF보완공사 사업이 본 인증에서는 우수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완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떠한 내용 때문에 보완 조치를 하셨나요? ○건축과장 정상택 장애인편의시설 이동통로 확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보완 조치가 됐습니다. ○위원 양동진 본 인증에서 우수등급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했었습니까? ○건축과장 정상택 진행 중에 보완 그런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본 인증을 받았던 것이죠. ○위원 양동진 예비인증도 실시하셨죠? ○건축과장 정상택 예. ○위원 양동진 보통 예비 인증하고 본 인증 용역을 다 거쳐서 하면 추가적인 보완 공사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정상택 아니요.

가끔 그런 현상이 조금씩, 왜 그냐면 예비인증은 단지 어느 정도 이론상으로는 예비인증은 그렇게 하는데 본 인증에서 시공상에서 그런 현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사항이 조금씩 발생은 됩니다. ○위원 양동진 물론 차이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질문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비인증과 본 인증, 두 번에 대해서 용역을 거쳐서 실시합니다. 그러면 보완이 되도록 안 나올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건축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BF인증이라고 해 가지고 무장애시설로 그렇게 진행들을 하는데 저희가 인증 용역을 두 차례를 해도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예. ○위원 양동진 같은 페이지, 노후 현수막 게시대 교체 및 확충사업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서 이게 지금 특허로 인해서 수의계약 됐더라고요. ○건축과장 정상택 작년에. ○위원 양동진 왜 특허에 의한 계약을 하셨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건축과장 정상택 지금 현재 기존 현수막은 접철식 현수막이라 그래서 저희들 인력에 의해서 내리고 올리고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허제품을 풍속에 의한 감지형 현수막이라 그래서 좋은 제품이 있어서 풍속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풍속 바람방향에 따라서 초속 13㎧ 이상씩 자동적으로 하강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가고 원상적으로 되고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그런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양동진 작년에 총 몇 개소 설치하셨죠? ○건축과장 정상택 작년에는 2개소인데 올해는 6개소. ○위원 양동진 2개소 전부 특허에 의한 계약하셨나요? ○건축과장 정상택 예예. ○위원 양동진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계약하실 건가요? ○건축과장 정상택 가능성 있으면, 더 좋은 제품 있으면 다른 제품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옥외광고물협회에서도 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양동진 전자동시스템을 원한다는 얘기신 거죠? ○건축과장 정상택 그렇죠, 예. ○위원 양동진 이게 한 업체에만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상택 지금 현재는 한 업체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전국에 한 업체만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정상택 그것은 계약 법률에 위반이 안 되면 가능하면 그쪽으로 하고. ○위원 양동진 법률에 위반이 안 되신…. ○건축과장 정상택 순천시에서 다른 업체가 있다 그러면 다른 업체가 가능성 있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할랍니다. ○위원 양동진 법률에 위반이 안 되니까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셨겠죠.

위배가 된다면 당연히 안 하시겠죠.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관내에도 비슷하게라도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있거나 도내 업체가 있으면 되도록 확인하시고 계약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344페이지 마을정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저희가 마을정자가 총 몇 개소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상택 지금 현재 490개소 정도로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대략 한 500개소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개보수를 몇 군데 하셨어요? ○건축과장 정상택 지금 우리 시비로는 한 13개소 정도 했고, 그다음에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한 약 20개소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근데 제출하신 현황표를 보면 불량이 3건 있고, 개보수 필요가 1건이 있어요. ○건축과장 정상택 별도로 이것은 저희들이 최근에 읍면동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던 것이고, 정자 개보수 현황은 355쪽에 별도로…. ○위원 양동진 네, 그건 다 파악했고요. 23년도에 지금 개보수한 게 33개소입니다.

그럼 내년에 보수해야 될 게 3개소가 있다는 얘기신가요? ○건축과장 정상택 아니요. 현재까지는 조사된 것은 3개소입니다.

아직 어느 정도 보수 정비가 됐고, 이것은 10월 말에 조사했던 것인데 행감 대비해서…. ○위원 양동진 10월 말까지 3건의 불량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두 달 동안 많이 나올까요, 개보수할 곳이. ○건축과장 정상택 수시로 사용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요.

불량 3건 중에 1건이 개보수 필요하다라고 저희한테 보고서를 올리셨어요. 내년 20개소의 유지보수비를 예산으로 올리셨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10월 말에 파악을 하셨으면 이게 어느 정도 개소수가 유지보수라고 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유지보수해야 될 데가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1개소가 있다라고 보고를 하신 거예요. 근데 예산에 20개소라는 거는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는지 의문이 좀 듭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올해는 이렇게 자세했지만 내년에 또 2월 달이나 3월 달 가면 보수대상이 또 많이 드러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또 조사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현황 파악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제출하실 때는 어떠한 근거를 확인하고 올려주십시오. ○건축과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내년에 개보수에 대한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개보수 필요가 1건인데 20건 올리셨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예산에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올리시는데도 이렇게 올리시면 평상시 저희들 업무보고 자료를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전 부서가 저희들한테 자료제출을 하실 때 어떠한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근거자료가 자꾸 바뀌게 되면 저희들이 어떠한 거에 맞춰서 행정에 협력을 해야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조사했던 것은 운영실태에 대한 양호하냐, 불량이냐 이것을 조사했었고, 실질적으로 보면 개보수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은 별도로 조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산 전에 혹시 가능하시면 그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셔야 예산 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한테 있는 자료는 현재 있는 자료가 전부거든요. 그 전에 자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34쪽 보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관련 있죠?

보면 10월 말까지 189건을 지금 부과를 했어요. 하고 그다음에 지금 납부 안 된 부분이 13건이 지금 납부가 안 되고 행정소송이 1건 있고, 또 고액 체납으로 해서 그 부분이 4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불법건축물을 시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죠? ○건축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189건인데 이 부분은 전부 다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현지를 가서 단속을 해서 부과를 했습니까?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정상택 거의 다 민원성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우성원 민원으로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행강제금은 사실 보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건물을 불법건축물을 하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 거죠? ○건축과장 정상택 그렇죠.

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한 겁니다. 3회에 걸쳐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본인이 불법건축물을 했던 그 분이 자기가 그대로 존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상택 예. ○위원 우성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서를 받을 때 가서 나는 이렇게 강제금은 얼마를 내고 그렇게 존치를 하겠다 저는 다른 데 못 가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지금 고액 체납을 이렇게 봤어요.

제일로 많은 부분이 아마 314만 원, 그다음은 2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고액체납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들이 그것도 이행강제금을 내도 못 하면서 자기는 거기가 불법건축물을 사용을 하겠다 이 내용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행정에서는 조치를 합니까? ○건축과장 정상택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1년마다 1번씩 계속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강제적으로 안 한다 그러면 계속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1년마다 1번씩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원 우성원 이 부분은 지금 올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은 1년 동안 하면 어차피 내년도, 그다음에 다음 연도에 계속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전년도, 그 전년도 해서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부과 내용을 납부를 안 한 불법건축물 소유자는 있는가요? ○건축과장 정상택 그런 경우에는 현재는 체납 같은 경우에는 고질체납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징수과하고 협의해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납부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납부 독려를 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징수과에 체납 처리를 한다 그 말이죠? ○건축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 부분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업무 소관에서 소관 부서에서 해야지만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물론 그래서 2년, 3년 이렇게 고액체납자라는 것은 1000만 원이 넘은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행정적으로 납부 독려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과장님,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빠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서 꼭 미징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고맙습니다. ○위원 서선란 271페이지 순천시 녹색건축물조성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실적이 22년도에는 1회, 23년도에는 1회, 그리고 273페이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실적에서 22년도랑 23년도랑 운영실적이 없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상택 이것은 실적이 없는 것은 신청해서 해당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안 했던 것입니다. ○위원 서선란 전혀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번 정해진 게 아니고 건수가 있어야지. ○건축과장 정상택 그렇죠.

심의요건이 충족이 돼야. ○위원 서선란 요건이 돼야지 그게 심의위원회가 열립니까? ○건축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위원 서선란 알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제가 신규 아파트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 제가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신규 아파트 하자보수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상택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시행사라든지 하자보수 용지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올해 준공됐던, 사용승인이 됐던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소요된 것은 회사 차원에서 계획서를 잡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고, 경미한 상황은 현장에 인력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보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아까 대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마는 전체적으로 준공 단지는 왜 그냐면 주민생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주민생활에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지난번에 제가 자유발언 이후에 한 두어 번 정도 또 현장에 갔었고, 관계자분들하고 미팅도 하고 했었는데 서면 한화포레나, 금호어울림, 그다음에 가곡 대광로제비앙, 한양수자인, 조곡 e편한아파트 지금 신규 아파트가 최근에 있는데 시공사에서는, 건설사에서는 아파트 준공만 하면 사실은 책임을 해 준다 해 준다 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과에서 민원이 넣으신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도 넣을 민원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는 그때 246건이었나요? 어느 정도 진행이 완료가 됐습니까? ○건축과장 정상택 한양수자인 경우에는 입주 하자가 약 3만 건 정도 됩니다.

현재 89% 정도 계속 완료하고, 또 다른 하자가 또 생기면 또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89% 정도 완료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지속적인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때 당시에 9월 말까지 다 들어온 민원은 완결하겠다 하고 또 앞으로 새로운 민원들이 발생할 시에는 추가적으로 받아서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근데 사실은 입주민들은 중간중간 만나보면 만족해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신규 아파트 준공 나면 내 일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과장님도 우리 입주민들이 순천시민이 사는 주택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하자보수가 10년이 넘고 지속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안아야 될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신규 아파트 연수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하자보수를 잡아야지, 계속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은 우리 순천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는 주기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하시지 말고 주도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확인하셔 가지고 입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공간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고, 그래도 건축과 또 열심히 일하시는데 고생하십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감사합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285페이지 2022년도 불용액 현황에서 명시이월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건립 공사에 대해서 좀 전에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확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또 연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복주택 건립공사는 민선7기 전임 시장의 공약사항이었고, 또 추진이 잘되고 있다 그렇고,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서도 몇 번 보고를 받았던 그러한 사업인데 사유를 보면 국유지 매입협의 지연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건축과장 정상택 지금 국유지 매입은 4필지를 매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처리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요. ○건축과장 정상택 그때 당시 명시이월 사유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넘기면서 매입은 끝났습니다, 현재는. ○위원 오행숙 어찌 됐든 연관해서 365페이지 신혼부부 등 반값 임대아파트 공급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이 사업은 일몰상태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2020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정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고, 또 숙의과정을 거쳐서 정말 어렵게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인데 의회에 제대로 된 보고나 또 승인절차도 없이 이렇게 일몰을 한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저희들이 조곡동에는 예전에 8대 의회에서 어렵게 통과했던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때 당시에 찬반여론이 있긴 있었지마는 정책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반려문화센터가 건립 단계에서 반려인들을 위한 놀이터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해서 연향동에 한국병원 앞이 민간 공공임대아파트를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약 48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LH에서 직접적으로 올해 설계 완료하고,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어찌 됐든 전임 시장의 공약사업이었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우리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많은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또 이렇게 국유지 매매대금까지 납부를 했는데도 여기까지 온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된 것이고, 또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추진하지 않는가요? ○건축과장 정상택 아니요.

다른 대안으로 장천동 행복주택 30세대하고, 그다음에 아까 연향동 47세대, 그다음에 우리 첨단산업단지 야흥동에 300세대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 부분은 아무튼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고, 아쉽고, 또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입니다. 다음은 자료 319페이지 불법건축물 발생 현황 조치 결과를 보면 농촌에서도 이렇게 불법건축물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이러한 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불법건축물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러신가요? ○건축과장 정상택 아무래도 지금 법을 모르고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 농어촌지역은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시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도심지역하고 농촌지역, 어떻게 신고가 들어오나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장 정상택 전화로도 많이 오고, 민원전화도 많이 오고, 찾아와서 민원 내는 분도 있고,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앞으로는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이러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상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또한 이러한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과태료를 낸다든지 원상복구를 하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아까 양동진 위원님께서 말씀 있었는데 마을정자 신축 및 개보수 현황을 보면 올해 신축이 1동이었습니까?

나머지는 모두 개보수였죠? ○건축과장 정상택 지금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해서 3개소는 신축을 했습니다, 올해. ○위원 오행숙 아니, 우리 시비만 갖고 제가. ○건축과장 정상택 시비만 갖고 한 곳은 1군데. ○위원 오행숙 그니까 우리가 자료에 보니까 1동으로 나왔는데 평소에 정자 개보수나 민원이 많은데 늘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 느끼죠, 과장님?

저하고 충분히 이렇게 통화하면서 그렇게 느끼셨는데 그러면 올해 들어온 개보수는 모두 다 이렇게 민원이 해결된 건가요? ○건축과장 정상택 거의 해결했다고 보시면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앞으로도 이렇게 좀 더 많은 예산 확보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건축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특히 본 위원이 6대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