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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356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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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추천 시 성비 균형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고 여성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 대상 확대와 원격영상회의 도입을 통해 일상적이거나 경미한 안건은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긴급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2항에는 자치경찰위원회 추천 시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의2에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하거나 원격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별도 규정된 위원 수당 관련 조항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성평등과 여성 권익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