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효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효숙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인구 감소로 적정한 혈액보유량 유지가 힘든 상황에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의 적극적인 헌혈참여를 유도하고 헌혈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서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는 관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헌혈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이 헌혈 시 공가 활용 장려와 지방공단 근로자에 대한 헌혈 시 공가제도 도입 등 공공기관 우선 참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헌혈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또한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정 혈액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이 필요합니다.
이에 공직사회의 헌혈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헌혈에 참가할 때 공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 분위기 및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제 사용률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권장하여 안정적인 헌혈 자원 확보와 헌혈에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