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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330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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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성철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로 인해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동작구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유해 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작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동작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 관리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 물질 잔류 허용 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방사능 오염 의심 수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 물질 검사를 통한 안전성을 검증하고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를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