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홍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업무 추진 중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이나 수감하시는 관계 공무원은 모두 서로 협력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그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