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민수 의원 발언
그런데 위원님,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기존에 있는 조례거든요? 있는 조례에 ‘1인가구’ 붙이는 자구의 문제, 또 하나는 “있다”에 따른 지원 대상을 정확히 담고 그다음에 기본 계획을 좀 해서 기본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를 담고……. 그러니까 정병인 위원님께서 새로운 조례를 제출하는 거 같으면 제가 그렇게 하겠는데 기존에 있는 조례의 자구의 문제, 실태조사의 문제 그다음에 위원회에 대해서 정확히 규명을 하고 이런 부분만 들어 있어서, 다른 건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인 가구가 띄어 쓰여 있는 걸 붙이는 걸로 지금 다 돼 있는데 제목부터 띄어서 주면 어떻게 해요? 이거 거기서 만들어서 준 서류 아니에요? 여기는 ‘충청남도 1인가구’ 다 붙여 놓고 제목부터 ‘1인’ 띄고 ‘가구’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다음에 뒤에도 보면, 13페이지 보면 12조에 “(사무의 위탁)” 해서 “1.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사업” “3.
제9조”인데 이거 2번도 8조가 아니라 7조로 가야 되고 3번도 8조로 가야 돼요. 자세하게 검토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석곤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오늘 이 조례안은 기존에 있는 거에서 자구나 이런 걸 좀 보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다뤄 보는 거로 하시고 오늘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