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1인 가구 지원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충남에 주소지를 두지 않더라도 학업·취업 등의 이유로 실제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본 계획 수립 시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관한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과 1인 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도록 신설 규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질병·외로움 예방, 돌봄,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과 1인 가구의 생활 환경 개선 및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1인 가구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