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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도훈 의원 5분자유발언

356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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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김도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안종혁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해외통상사무소의 명칭을 ‘해외사무소’로 변경하여 기존의 통상 및 수출 진흥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조례와 관련하여 위탁 운영 등 관련 조례 기준에 맞춰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통상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전체 조문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부터 제12조에는 해외통상사무소의 명칭 변경과 해외사무소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20조에는 통상자문관의 위촉과 임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해외통상사무소의 기능을 확대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충남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단순히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넘어 지방정부의 공공 외교 활성화 등 충남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동력을 마련하는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