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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계수 의원 발언

273회 제2문화경제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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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52호 순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놀이, 수상레저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매년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수상위기 발생 시 시민들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상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30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는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