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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태훈 의원 발언

273회 제2문화경제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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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53호 순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 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제5조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과 자문에 관하여, 제8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공로에 대한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