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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331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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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유나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권익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전년도 위원회 운영 및 정비실적과 정비계획을 점검하고 위원회 활동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1조에 전년도 위원회 운영 및 정비실적과 금년도 정비계획을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점검 및 활동사항 공개를 통해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