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문학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학교 재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였던 적용 범위를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취약계층 학생들에게도 차별 없이 평등한 인문학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인문적 소양을 갖춘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제3조에서는 교육 대상을 학교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에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을 추가하였고, 제8조에서는 인문학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의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