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선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하여 총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올바른 충남 교육 실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처분의 권한은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행정처분의 시기, 종류 등을 조정할 수 있으나 행정처분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 혹은 평생교육의 기여도 고려 등의 주관적 기준으로만 명시되어 있고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례 적용에 있어 불만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교육장이 지도·감독 결과 처분 등에 대한 조정 검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마련하고, 명확한 행정처분 경감·조정 기준 마련으로 해당 조례 적용에 대한 법적 타당성과 행정의 투명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학원·교습소·개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 표기, 행정처분의 기준·시기·조정 등을 각 항으로 분리함과 동시에 행정처분의 시기·종류 등의 조정을 위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입법예고 등 예정된 적법한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기에 제출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